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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험용어 (2)
IT 쟁이
자손과 자상의 차이점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의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서 보상의 개념은 동일하나, 보상지급항목 및 가입금액 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급수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보상하는 것과 달리, 자동차상해는 부상급수별 한도 없이 가입금액 내에서 실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 직·간접손해를 모두 보상합니다. 가입금액의 경우 자기신체사고는 사망시 최고 1억원이지만, 자동차상해는 사망시 2억원까지 가능하며, 일부 보험사에서는 3억까지 가능합니다. [출처 : 인슈넷]
보험용어
2012. 2. 10. 16:09
책임보험
책임보험이란 ? 자동차 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대인배상 1을 말한다.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1) 대인배상Ⅰ은 법으로 가입을 강제한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을 거절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면 면책되지 않고 모두 보상한다. 2)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약관에서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한 액수이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보험용어
2012. 2. 10. 16:00